청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평교사는 '0명'

전교조충북지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및 평교사 비율’ 공개 청주교육청 위원 39명 중 교사 0명…단양 위원은 14명 중 6명 교사 “학교 현장 교사 목소리 교권보호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돼야”

2025-03-10     최현주 기자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평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는 충북에서 가장 많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교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평교사가 위원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

교원 단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활동 회복에 가장 민감한 교사들이 위원회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및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대비 평교사 비율’을 10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총 95건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95건 중 93건이 교권 침해로 인정받았다.

△충주 26건 △제천 14건 △진천 7건 △옥천·영동·음성 각 3건 △괴산증평 2건 △보은 1건 △단양 0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청주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9명 중 평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 14명 중 6명이 평교사인 단양교육지원청과 매우 대조적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192건, 2024년 1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교사 위원 비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5학년도에는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 비율이 가시적으로 증가해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교사야말로 누구보다 교육 현장을 잘 알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감각이 예리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역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은 ‘교원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교원 △대학·공인 연구기관의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충북의 교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총 148건(청주 64%)이고, 위원은 총 184명이다. 이 중 교원은 41명(22.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