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강조

배달라이더 처우개선 및 안전 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 급증하는 산재 안전, 노동환경 조성 대책 마련 강조 알고리즘 투명화, 노사 위험성 평가, 안전운임제 등 제안

2025-03-07     이종은 기자

 

6일 열린 ‘배달라이더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조성 토론회’ 모습 (사진=이강일 의원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배달라이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이강일,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안태준,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과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요 의제로는 △배달시장의 변화(물류 외주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운임제 도입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노사공동기구 구성이 제시됐다.

한국방송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 경기연구원 김은경 박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이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의원은 “배달 라이더들은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는 배민라이더 2070명, 쿠팡이츠 라이더 633명에 달하지만,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45%에 불과해 배달 중 사고에 대해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입 시 연령 제한, 미인증사업자 적용 문제점 등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박수민 박사는 “3PL(물류 외주화)의 확산으로 협력사 하도급 방식에서 배달업의 비공식성과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박사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배달료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거리 할증 등 할증료 명시 △노사협상 및 자율규범, 근로계약에 배달료 산정 기준 명시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명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진우 소장은 “배달라이더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라며 “플랫폼이라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형해화한 기업 전략에 의한 결과로, 플랫폼 배달업체들은 라이더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는 교통사고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재적 위험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며 “라이더의 위험 운전을 부추기는 배달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이 라이더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