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반쪽짜리’ 육아제도..."충북교육청 돌봄권 보장해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비정규직-정규직 간 육아휴직 등 육아제도 차별 지적 영어전문강사, 단체협약 제외ㆍ재계약 눈치에 ‘이중고’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충북학비연대)가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급식, 돌봄, 환경위생,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 복무 규정 차별을 겪으며 기본적인 육아와 평등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돌봄의 권리는 동일하다”며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아 휴직 후엔 연차 0개...반쪽짜리 육아제도"
육아제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충북교육청의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 중 1년의 기간만 근속으로 인정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 따르면 “보장된 3년을 다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2~3년 휴직자들을 복직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0개로 아이 돌봄에 차질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아이 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육아시간 규정 또한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도 짧고 자녀의 연령기준에도 차이를 보인다.
교육 공무원의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공무직의 경우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 5세 이하 자녀는 1일 최대 2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에 대해선 1일 1시간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은 육아시간을 36개월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12개월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김미경 지부장은 “정부가 육아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공무직에게 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은 반쪽자리 제도”라며 “수년간 교육청과 줄다리기하며 체결한 단체 협약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재계약 반복하는 영어강사 “육아휴직 눈치보여”
충북교육청의 경우 영어전문회화강사(이하 영전강), 초등스포츠 강사 등 강사직종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동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계약직인 강사들에게 육아제도 활용은 더 제한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나윤정 부분과장은 “영전강의 경우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조차 아이 돌봄 적정 시기가 아닌 계약 기간에 맞춰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6년동안 학교에서 일해왔지만, 영전강인 나 부분과장이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은 1년이었다.
그는 “영전강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근속이 유지되는 4년 중 2년남짓”이라며 “영전강은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4년차에는 그 다음해 2월에 퇴직하고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등한 처우를 겪는 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아이 키우는 일에 있어선 제도적 차별을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 부분과장은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에 강사직종을 제외하고 있다며 강사들의 차별 해소를 위해 단협 동일적용을 통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을 보호해야 한다”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