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부정 청주경실련 시민사회가 거부한다"

충북 여성계, "성희롱 사건 관계자 포함한 재창립 절차 부적절"

2025-02-27     이종은 기자

 

27일 경실련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은 "성평등 가치를 부정하는 경실련"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사진=이종은 기자)

 

청주경실련 재창립 절차에 해산 당시 성희롱 2차 가해자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재창립을 강행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29개의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경실련 재창립 절차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경실련재창립준비위원회(이하 재창립준비위)가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창립 절차에 나섰다.

공동행동은 “재창립 절차에 피해자를 해고한 당사자와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창립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와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우선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들은 “중앙경실련과 재창립준비위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준비위가 28일 재창립총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중앙경실련은 총회를 앞둔 26일 뒤늦게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경실련은 답변서를 통해 “재창립준비모임은 요구한 데로 지난 1월 24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발기인 명단을 공개하였다”며 “이후 재구성된 재창립준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된 2차 가해자와 관련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공개됐다는 발기인 명단은 전직 임원들과 공동행동 관계자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 24일 기자회견조차 2차 가해를 방조했던 비대위 간부들이 주도했으며, 표면적 사과에 불과했다. 재창립 절차에 배제된 것은 책임자들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던 전 임원들과 회원들”이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해고당한 피해자 A 씨는 "사건 당시 중앙은 2차가해 조사 요구를 묵살했다"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2차 가해자를 배제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피해자에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나 어떠한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조직에서 발생한 폭력적 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채 재창립을 추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앙경실련은 가해자 편에 설 것이 아닌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중앙경실련 관계자는 "준비위 승인 당시 지지모임과 피해자가 지목한 2차 가해자들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총회 이후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최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부당해고 무효 청구에 대해 부당해고는 불인정·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