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2025-02-21 이종은 기자
괴산군이 관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괴산군은 “최근 관내 홍보되고 있는 ‘10년 임대 후 분양’ 민간임대아파트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사업 절차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해당 아파트는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우선권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 단체의 회원 가입이나 출자 계약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적 문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