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배달노동자의 죽음...“배달대행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안전 노동 환경 촉구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집단 임단협 투쟁 나서

2025-02-20     이종은 기자

 

20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대행사의 안전보건의무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지난달 31일 새벽 청주시 A업체 소속 청년 배달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지역 배달대행사의 안전보건의무 미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75조 과태료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 및 보건 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 현장에선 어떨까?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에 따르면 지역 일반배달대행업체들 대다수가 안전보건규칙에 의해 금지된 배달 재촉이 만연하고, 안전교육은커녕 헬멧 착용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의 안전보건의무 미조치에 따른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며 근로감독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9년 산안법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가 신설됐으며, 규칙도 개정됐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배달업은 산재사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은 “지난 31일 30대 청년 배달노동자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사고 발생 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배달대행사 대다수가 안전의무 미준수, 배달운임 삭감 경쟁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표적인 주문배달 통합형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평균 운임이 높으나, 한 번에 최대 3건의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다.

반면 배달 중개만을 수행하는 일반배달대행사의 경우 평균 운임이 낮은 대신, 배달노동자들이 배달 경로에 따라 다수의 건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배달노동자들은 많은 양의 배달을 빠르게 수행해야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내달부터 흥덕구 소재의 배달대행사들과 집단 임금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