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국힘 의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지난 1월 조정훈 의원 등 국힘 소속 10명 발의 사학 교원 채용시 학교법인 자율성·투명성 요구 충북 비롯해 6개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의견
최근 조정훈 의원(국힘, 서울마포구 갑)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최수진·정성국·이인선·김용태·김대식·김미애·김민전·서명옥·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월 ‘사학 교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 채용시 ‘필기시험(1차)’과 ‘교육감 위탁 실시’를 ‘의무’에서 학교법인의 ‘자율 또는 재량’으로 바꾼 것이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은 “사립학교법으로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기독교 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회복하고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을 비롯해 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교육청은 사실상 반대 입장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교육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근거는 채용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근거는 공립 신규교사 채용 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사립 신규교사 채용을 지원하기에 인력 및 행·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필기시험을 채용 비리가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한 불이익 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개정안 취지가 교원 채용의 투명성 담보라고 하지만 실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상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