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박순관, 보석 신청

2025-02-13     오옥균 기자
출처 뉴시스.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보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중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증인이다 보니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이고 재판부는 향후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예정된 재판은 오는 17일과 3월 12일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아리셀 생산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리셀 전 생산관리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증인 A씨에게 “발열 검사가 생략되고 발열을 일으키는 전지와 그렇지 않은 전지(정상 전지)를 함께 트레이에 담는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A씨는 “상상하기 싫다. 언제 열폭주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발열이 있는 전지를 양품과 합쳐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열이 났다는 것은 또다른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전지의 성능이 재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량의 원인으로 지목된 망치 사용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아리셀이 케이스를 고무망치로 쳐 억지로 결합하거나 구멍 난 케이스를 재용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이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아리셀 공판은 중대재해 책임자, 발열과 열폭주와의 관계, 발열검사 생략과 화재와의 관계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