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졸속 조사로 육아시간 갑질 '불인정'"
용성중 학교장 육아시간 제한 ‘갑질 아님’ 판결 교육청 “견해차일 뿐 관리자 권한 외 행위 아냐” 충북전교조 “졸속 조사ㆍ행정편의적 결정” 규탄
용성중학교 교사들이 육아시간을 제한하는 학교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나선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이를 ‘갑질 아님’이라고 판단하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2시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이에 용성중학교 학교장이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시간에는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하고, 조퇴·연가 사용을 요구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교사들이 갑질 피해를 신고했으나, 지난달 23일 충북교육청은 당사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3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들의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제한한 학교장은 사과하라”며 “학교장의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교사 전체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또한 교육청의 갑질 불인정 판정에 “지나친 행정편의적 결정”이었다며 “피해 교사들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교감에 대한 심층 면담과 현장 조사를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관해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사들의 권리를 극히 제한할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질의 답변 자료집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성중 A 교사는 “교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며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장·교감의 노력이 있었는지, 도교육청은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피해 교사 "전화 한 통 없이 조사 끝" 재조사 촉구
갑질 신고를 한 A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사용된 육아시간은 5번밖에 없는데, 이를 결손이라 이야기한다”며 “앞으로 많이 쓸 수 있으니 미리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사들에게 학교에 학생들을 두고 자신의 아이를 보러 간다는 상황 자체도 심리적 압박이 크다”며 “이에 더해 선배 교사가 육아 중인 교사들을 부적절한 말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육아 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피해 교사들은 도교육청에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불인정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인정 사유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 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 중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권한 외 행위를 강요했는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는지 등 갑질 여부만 판단한다"며 "감사를 통해 학교장 재량권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진술의 경우 구체적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며 “신고서에 회의록과 정황, 학교장과 교감의 의견 또한 상세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되는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