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압축노동에 시달리는 학교 미화노동자

박진희 도의원, 학교 환경 실무사 노동 실태 간담회 개최 "학교별 근로조건 제각각" 근로조건 안정 조례 등 촉구

2025-01-18     이종은 기자

 

17일 학교 환경 실무사 실태 보고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충북교육공무직노조)

 

학교 미화노동자들이 단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박진희 충북도의원과 ‘교육기관의 고령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처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 소속의 환경 실무사들은 특수 운영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교육공무직과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의 업무를 돕지만 불리는 이름도 처우도 다르다.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환경 실무사의 차별적 대우와 학교별 예산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근로 조건, 비인권적인 휴게실 실태 등을 지적했다.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환경실무사의 사용자는 충북도 교육감이지만 권한을 위임받아 각 학교마다 공모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계약서가 제각각인데다가, 학교 면적이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치돼 업무범위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와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계약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며 “이들은 하루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며, 관리자의 지속적인 압박과 강요로 업무 범위 외에 계단, 교장실, 체육관 등 단시간에 넓은 면적의 업무를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인 환경실무사들은 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비정규직 차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교육공무직이 아니기때문에 근속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임금은 다른 교육공무직 임금의 절반가량”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주요 직종들이 1유형과 2유형에 속해있다. 2유형의 급여는 198만6000원으로 1유형보다 20만원 적고, 청소, 당직 등 고령친화 직종 등의 기본급은 2유형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환경 실무사는 학생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교직원”이라며 “환경실무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이 곧 학교 현장의 위생관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시전일제로 전환 등 근로조건 안정을 위한 '학교 위생환경 개선 및 환경실무사 근로조건 개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박진희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환경실무사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환경실무사의 처우가 개선되는데 충북도의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