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AI 교과서ㆍ고교무상교육 지원법 거부권 규탄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교육 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거부권 대상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난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부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충북교육발전소는 "이주호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을 중단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무리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AI디지털교육자료의 선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강행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법적 근거도 상실했다. 학습 격차 해소나 사교육 감소 효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던 여러 국가는 종이 교과서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조 7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며 “이는 지방 교육 재정에 극심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 이후 5년간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 지방자치단체가 5%, 시도교육청이 47.5% 부담해왔다”며 “지난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 9800만 원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일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 수립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가는 지방교육자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1만3000여 명의 교사가 실명으로 AI디지털교과서 거부 선언을 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