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교사들의 '육아시간'...충북 교사 개선 요구
복무 권한자 교장 재량 따라 운영..."있으나 마나" 비판 전교조 충북지부, 관리자 감독 및 제도적 장치 촉구
전교조 충북지부가 담임 교사들의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제한한 학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무원 특별휴가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교육활동 및 인력 상황 등 학교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교사들의 복무와 관한 결정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시간 운영에 있어서 학교별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용성중학교 교사들이 학교장이 이를 엄격히 해석해 담임교사들의 육아 시간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9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육아시간’ 특별휴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용성중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의 학교장들이 관련 예규와 교육부 질의 사례집을 경직적으로 해석해 교사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학교장은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일과시간인 수업시간과 조·종례시간, 교사 회의 시간에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제한하는 자체 기준을 내세웠다”며 “육아시간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 등으로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성중학교 A교사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에서 학생들의 일과시간과 조·종례시간을 빼면 15분(7교시 수업날)에서 1시간(6교시 수업날) 남짓”이라며 “전체 교사 중 10명만이 담임교사가 아닌데, 육아시간을 대체 누가 쓰라는 것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학교의 육아시간 대상 교사는 8명으로 이중 7명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모든 교사가 제한 대상이 된 것.
A교사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교사들이 눈치를 봐야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교장의 일방적이며 강압적 회의와 결제 거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B교사는 “국가가 권리로서 보장해준 휴가를 남용될 것이 우려돼 막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장이라면 육아시간을 막을 것이 아닌, 교사들의 육아와 모성보호시간이 학생들의 일과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과 교육부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이 사용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장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용성중학교 C교장은 “아침 조회, 종례 시간에는 담임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교사들이 육아시간을 365일 사용하게 되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생각해 담임 교사들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와의 갈등에 대해 “교사들과 갈등이 발생해 협의를 통해 기존 1학기(확대 시행 전)처럼 육아시간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재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육아시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하고 있다”며 “육아시간 제도가 법안이나 예규 차원의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강제할 순 없다. 학교 현장 내 육아 친화적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문 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