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불기소에 오송참사 유가족·시민사회단체 반발…“즉각 항고할 것”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논평 통해 강한 이의 제기 원인보다 제방 붕괴·지하차도 침수 결과에만 치중 “정의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 처분 촉구”

2025-01-09     최현주 기자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 대표자 결의대회' 모습.(충북인뉴스DB)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반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오송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긴급안전조치·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특히 감리단장과 주민들의 119·112신고에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 특히 충북도는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 30~4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도로통제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청주지방검찰청의 오송참사 수사결과는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참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라는 그 결과에만 치중된 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긴급안전 미조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침수에 대비한 부실 대응 등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성을 지적했다.

또 “제방 붕괴 책임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금호건설이 지게 되었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빠져나가게 되었다”며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고등검찰청은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시장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시민재해치사)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근거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지만 △시설 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는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인력을 상당규모로 확보한 점 △집중호우시 사전 통제 매뉴얼이 존재한 점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자동친입차단 시설 설치예산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