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충북교육청 사업 즉각 중단하라"

충북교육단체, AI 교과서 강행 규탄 및 사업 중단 촉구

2024-12-27     이종은 기자

 

(사진=전교조 충북지부)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북 지역 교육단체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27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을 교육 주체와의 논의 과정 없이 대통령 시행령을 방패 삼아 강행했다”며 “충북교육청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AI 교과서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짚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난이도에 따른 문제풀이만으로 맞춤형 학습이라 볼 수 없고, 학습 흥미와 참여도 등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AI 교과서 개발사로 선정된 업체들의 독과점, 사교육 폭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집중력 저하 위험성 △개인정보·학습정보 유출 발생 우려 등을 문제로 짚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달 11일, 충북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선정기한 연기 필요 등 문제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에 보낸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연기 요구 및 윤 교육감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도 아무런 답을 않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지난 26일 AI 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국회도서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 핀란드, 스웨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장애에 무책임한 태도’, ‘기업의 야망 우선’, ‘읽기 점수 하락’, ‘학습 성과 저하’ 등의 이유로 종이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상급 중등 교육 학습 자료의 80%가 디지털 자료인 핀란드도 종이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스웨덴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학습을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지금 당장 AI 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충북교육청의 다채움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학부모와 교사 등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도입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답변도 8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