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변경

2024-12-26     김민호 노무사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매년 1~2번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휴가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 됩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지난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ㆍ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2013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합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월기준급여의 850%(현대자동차)ㆍ통상임금의 750%(한화생명보험)를 정기상여금(격월), 명절상여금(설ㆍ추석), 하기휴가상여금으로 9회 분할 지급하면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거나(현대자동차),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한화생명보험)는 추가적인 지급조건을 부과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정기상여금(격월), 명절상여금(설ㆍ추석), 하기휴가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 변경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과거로의 소급 적용은 이번 판례 변경 사건과 판례 변경 선고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쟁점 사건들로 제한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잘못 내린 판결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이번 판례 변경의 소급적용의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말인데, 대법원이 잘못 내린 판결로 인해 정당한 권리(노동의 대가)를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동안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권리마저 제한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척 아쉽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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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