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망령이!…12‧3내란 비밀회동 삼청동 ‘대통령 안가’의 비밀

삼청동안가, 윤석열 12‧3 내란사태 주역 비밀 회동장소로 사용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삼성그룹 이재용회장 독대 친일파 민규식(민영휘 아들)→후손→홍석현→대통령경호처로 소유권 이동 친일재산 귀속대상이였지만, 환수 안된 채 홍 회장에게 넘어가 당시 민씨 후손에게 넘어간 경매대금 40억원은 부당이득금, 지금도 환수대상

2024-12-18     김남균 기자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대통령실 안가가 주목받고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등에게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청신되지 못한 친일파의 망령이 깃든 곳에서, 윤석열 12·3 내란음모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싹이 튼 것일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대통령실 안가가 주목받고 있다.

계엄선포 3시간 30분전인 3일 오후 7시,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계엄관련 문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이 실패한 4일 저녁에도 일군의 무리들이 다시 모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모였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를 12‧3 내란사태를 논의하는 아지트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삼청동 안가는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은밀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 이후 삼성계열사 이름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이 제공됐고,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명복으로 수십억원이 송금됐다.

친일파 망령 깃든 곳, 어떻게 대통령 안가가 됐나?

국정농단과 12‧3 내란사태의 은밀한 공간으로 사용된 ‘삼청동 안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011년 2월 당시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경호처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대통령 안가’로 변신했다.

구입 당시 소유자는 홍석현 중앙홀딩스(중앙일보, JTBC 등)였다. 홍 회장은 2009년 경매로 나와있던 ‘삼청동 안가’ 부지와 건물을 40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액(78억6000여만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에 불과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정부는 홍 회장이 40억여원에 낙찰받은 안가 부지와 청와대가 소유했던 종로구 통인동 소재 토지와 교환 형식으로 맞교환 했다. <시사저널>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소유했던 토지는 76억원대라고 전했다.

홍석현 회장이 경매로 낙찰 받기 전 소유자는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민 모 씨등 총 8명이다.

이들 중 성은 민△△씨의 국적은 일본으로 돼 있다.

이들 민영휘의 후손들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조 민규식(閔奎植, 1888년 9월 30일 ~ ?)으로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민규식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로, 그의 첩 안유풍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민영휘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민규식은, 1928년 11월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37년 4월에는 일제에 전투기 헌납비용으로 당시 돈 1만원을 헌납했다. 그해 7월에는 형 민대식과 조카 민병도(남이섬 창립자)와 함께 일본군 위문자금으로 1만원을 헌납했다.

또 국민정신총동원 조사연맹 발기인과 이사를 역임했다. 1941년에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과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군수업체인 조선공작주식회사의 이사를 역임했고, 1945년 6월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올랐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아버지 민영휘 못지않게,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고위 친일파다.

이런 친일행적에 대해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로 민규식이 삼청동 부지를 인수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이다.

삼청동부지 매매대금, 40억원은 여전히 환수대상이다.

2005년 12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민영휘와 민규식 후손이 소유한 ‘삼청동 안가’ 부지와 부동산은 국가귀속 재산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환수하지 않았다.

그 사이 ‘삼청동 안가’ 부지와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민영휘와 민규식으 후손이 각종 세금을 체납했고, 2007년 종로세무서 등 국가기관이 압류를 시작했다.

결국 2009년 강제경매가 시작됐고, 입찰에 참여한 홍석현 회장이 새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서 낙찰대금 40억1000만원은 민영휘와 민규식의 후손에게 넘어갔다.

이 금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환수대상이다. 법률사무소 ‘온리’ 이성구 변호사는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 경매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돼 국가 귀속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민영휘와 민규식 후손들에게 흘러간 ‘삼청동안가’ 경매대금에 대해 조만간 ‘국가귀속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