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예술단, 겸직 허용 어디까지?
예술단원, (사)한국음악협회 청주지부장 선거 출마..사전 겸직 승인 안 받아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는 겸직 금지 의무..청주시 "사전 승인 받아야"
청주시립예술단의 느슨한 복무관리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예술단원이 지역 음악협회장 후보로 나서 적법성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에 따른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시립예술단원 A씨는 오는 13일 치르는 (사)한국음악협회 청주시지부장 선거에 출마했다.
A후보는 10여년간 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협회 내부사정을 잘 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A후보가 청주시립예술단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점에서 회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회원은 "협회가 청주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청주시 소속 단원이 회장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창단원인 A후보가 회장이 될 경우 향후 공연 등에서 합창단의 역할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음악 종사자들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우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청주시립예술단원이 외부단체의 협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훈령)에 따르면 "단장은 단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주시립예술단의 활동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겸직신청서를 제출한 상임단원의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할 수 없다. 협회장의 경우 수입은 없다고 하나, 사전에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A예술단원은 사전에 겸직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립예술단원에 대한 부실한 복무관리는 지난달 26일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이상조 청주시의원은 문예운영과 행감에서 예술단원의 빈번한 외부 공연 등을 지적하며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주단체 대표나 총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것도 조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이 대해 A후보는 "겸직 승인이 필요하다면 회장 선출 후 할 계획이었다"며 "내가 알아본 바로는 겸직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회원은 "나중에 겸직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나? 사전에 이같은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음악협회는 명실공히 한국 음악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음악인들의 집합체다. 음악전공 학사학위 이상인 음악인에게만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단체로 전국 77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지회(회장 강진모) 산하 단체인 청주시지부(회장 장관석)는 수백명의 음악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들의 권익과 공연 기획 등 지역 음악인들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현 10대 장관석 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추대 형태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본보 취재 결과 10대 회장까지 추대하면서 현직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가진 음악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