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인정없는 노동약자지원법은 허울뿐"

충북 노동단체, 특고ㆍ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2024-12-02     이종은 기자

 

충북의 노동단체는 법 밖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선 시혜적 법안 마련이 아닌 법 밖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죽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2일 열린 노동약자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충북 노동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는 빼앗은 채 생색내는 정책”이라며 시혜적 법안이 아닌 법 밖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노동약자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노동약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을 통해 노동법 바깥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가 노동 약자 지원의 책임을 갖고 △쉼터 설치 등 복리후생 지원과 △표준계약서 마련 △소액 대부 등 공제회 신설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를 두 번이나 거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했다”며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 불법을 운운하며 탄압하던 정부가 ‘노동약자’를 칭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진정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3권을 보장하면 된다. 근로자성을 잠탈하려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며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고 노동자 당사자도 함께 자리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길한샘 충북지회장은 “정부는 공제회를 만들어 대출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노조차원에서 공제회나 노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과 상담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고 노동자들은 임금의 하한선 없이 일하며 임금이 줄어들까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얻고 있다. 정부는 수많은 특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사업주들의 책임 회피를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최준섭 충북지부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유급휴가, 부당 해지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고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노동약자지원법은 원치 않는다.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인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