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선납 피해 해마다 늘어..치과·피부과·성형외과 순

한국소비자원 발표.. 3분기만 246건 발생,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

2024-11-22     오옥균 기자
픽사베이 이미지.

 

병원 휴·폐업이 늘면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