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내 공무원 성비위 최근 10년 중 '최다'
충북참여연대, 도내 지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 발표 지난해 95명 징계 중 음주운전 15명, 성비위 11명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도, 단체장 개선해야"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불문경고를 포함한 징계 공무원은 총 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명 중 경징계가 38명(40%), 불문경고 35명(36.8%), 중징계 22명(23.2%) 순으로 많았다.
중징계 비율은 증평군(66.7%), 진천군(42.9%), 단양군(44.4%), 음성군(33.3%), 충주시(27.3%), 괴산군(25%), 옥천군(25%) 순으로 높았다.
95명 중 1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28.3%에 해당하는 수치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였다.
음주운전 징계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괴산군(50%), 증평군(33.3%), 청주시(22.2%), 음성군(22.2%), 충주시(18.2%) 순이다.
또한 2023년은 지난 10년 동안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이기도 했다.
2023년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건 증가한 수치이다.
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4건(영동군 2건, 음성군, 1건, 괴산군 1건), 성폭력이 3건(음성군 2건, 옥천군 1건), 성희롱이 4건(단양군 3건, 청주시 1건)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비위는 31건이며 이 중 과반 이상인 17건(54.8%)이 청주시, 단양군 6건, 영동군 5건 순이었다.
2023년 도내 평균 징계비율은 6.8명(공무원 1000명당)에 해당한다. 평균을 넘는 자치단체는 충북도(7.6명), 충주시(7.4명), 보은군(17.8명), 단양군(13.7명), 음성군(9.5명), 진천군(8.6명), 영동군(6.9명)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진천군이 1등급을 받았다.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은 2022년 대비 1단계씩 하락해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충북도, 청주시, 증평군, 보은군은 3등급을 받았으며, 음성군, 옥천군 2등급에 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자,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며 "자치단체장은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해야 한다. 특히 빈번한 성비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시・진천군・보은군・단양군・옥천군 5개 시군은 공익신고 보호 제도 도입조차 안했다"며 "공직 비리 및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