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우택 전 의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2024-11-20     오옥균 기자

청주지검 형사1부가 20일 정우택 전 의원을 본보 김남균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우택 후보는 카페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와  MBC충북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보도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알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남균 기자는 지난 5월 정 전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