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충주지청 현장전문가 반려한 반노동 행정"
민주노총 충북본부, 고용부 충주지청 반려 결정 규탄 '근로시간면제자 우선' 통보에 "행정편의적 발상"
고용노동부의 유니투스 충주공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반려 통보에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지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조가 추천한 현장전문가를 반려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반노동, 안전불감 행정을 보여주며,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마련됐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거나, 노조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위반 사항 개선 및 작업중지 요청, 예방 정책을 위한 건의 등 산재 예방 업무를 맡는다.
지난 9월 해당 공장의 노동자대표인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충주지회장은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했다.
이들은 "충주지청이 위촉을 반려할 목적으로 노동부 질의회시 중 일부만을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부 충주지청이 근거로 삼은 내용은 2010년 7월 노동부 행정 해석 결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산업안전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같은해 11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는 정반대로 ‘일반 조합원 중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격자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현장을 잘 아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회사의 활동시간 유급 보장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노동자를 위촉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로만 한정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