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도 "경비원 교문 깔림 사고, 윤건영 교육감 중처법 위반"
박진희 도의원, 행감서 교육감 안전 관리 책임 미이행 지적 "사고 2주전 교문 안전성 '적합', 부실한 점검 시정했어야"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지난 6월 발생한 A학교 경비원 교문 깔림 사망사고에 관해 “윤건영 교육감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인재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5일 박진희 도의원은 제422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문은 법적으로 학교 시설물이자, 윤건영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진 않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해당 사건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 교문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책임자인 윤 교육감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문은 법적으로 학교 시설"이라며 "교육부 고시 ‘교육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르면 교문은 경계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문의 설치 기준에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안전하게 개폐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한 “A학교가 지난해 3월과 사고 발생 2주 전인 올해 6월 진행한 학교안전점검총괄표에는 철골제 접합부의 볼트 누락, 체결 부위의 틈새 발생, 용접의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점검 상태가 모두 ‘적합’하다고 체크되어 있다”며 “학교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이 충북교육청의 일이고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희생자에 대한 성의있는 애도와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험성 평가가 최악을 대비하는 일상적 사고관리로 전환하고, 법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안전 점검 부실 논란에 “학교 측이 매달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 수준이느냐, 일반인 시각의 수준이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교문의 경첩은 육안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안전 관리 의무 미이행 질문에 관해선 “수사 중 사항으로 이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청주시 서원구의 A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을 열던 중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교문에 깔려 숨졌다.
이에 경찰은 A학교 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이 사고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258곳의 교문을 점검한 결과 50여 개 교문에서 이상을 발견, 그중 17곳은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