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사망 청주A고 중처법 적용하면 교육감도 처벌대상
경비원 사망 청주 A고 교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초미의 관심사 충북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교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중…윤건영 교육감도 처벌대상 산안법 적용하면 학교장 책임…중처법 적용하면 교육감도 대상
경찰이 70대 경비노동자가 학교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청주 A고등학교장 4명을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청주 A 고교 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과 교육부지침에 따르면 교장 등 학교 시설 관리 관계자들은 월 1회 교문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지난 1999년 개교한 이후 교문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25년 동안 교문에 대한 시설점검이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사고 직전 A고 교문을 흔든 주민 2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주민 2명이 교문을 흔드는 모습은 CCTV에 찍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A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이하 노동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조사해 왔다.
만약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할 경우 윤건영 교육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법을 적용하면 학교 안전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재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A 고등학교에서 정문에 설치된 철문이 넘어지면서 경비노동자를 덮쳤다. 이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