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교육부 국감 제출자료 근거로 개선 요구

2024-10-21     오옥균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이하 충북교육청지부)가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승진 적체 등을 지적하며 충북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21일 충북교육청지부는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충북교육청이 타 교육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회 입법조사처에 발간한 자료 중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심각한 사안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 문화의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뽑았다. 

반면 올해 공무원 9급 1호봉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3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206만 740원 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지부는 "최근 늘봄학교 도입으로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역할 대비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소수직렬의 중도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개선, 적절한 인력 충원,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지부는 충북의 현실이 타 지역보다 크게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지부 제공.

 

충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교육행정 5급의 경우 매년 2명이상 과부족 결원 상태이고, 이는 전국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더 긴 승진 소요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북교육청지부는 총액인건비 가운데 일반직 인건비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지부는 "총액인건비 불용액이 2년 연속 5%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적체는 여전히 평균 이상이며, 일반직 인건비 비율은 매년 1%씩 줄어들고 있다. 반면 전문직 인건비 비율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인 1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휴직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사용자가 전무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만 사용했다. 올해도 아직까지 사용자가 없는 상황이다.

충북교육청지부는 원인으로 휴직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들은 "휴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