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충북교육청에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대책 촉구

△환기시설 개선 이행 △대체 인력 확충 △휴게실 등 휴식권 보장

2024-10-10     이종은 기자

 

10일 충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 중인 이상정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충북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15년 경력의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산재 판정을 받은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권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충북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건강권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폐질환을 유발하는 조리흄(cooking fumes) 발생 저감 식단 운영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전담 대체인력 확충 △휴게실 등 급식실 시설 전면적 실태 점검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추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CT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암의심자가 2022년 12명, 2023년 4명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정기적 관찰이 필요한 폐결절 진단도 2022년 463명, 2023년 491명에 달했다.

또한 2025년까지 436개 학교 급식실 조리 환기시설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해까지 공사가 계획된 학교는 234개교에 그쳐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상정 의원은 “이는 약속 불이행이자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외주 위탁급식을 활용하는 등 학기 중이라도 공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기시설 외에도 조리실무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짚었다.

이 의원은 협소한 휴게실과 40도가 넘는 조리실 환경에 미비한 샤워시설, 낮은 수압과 협소한 조리실 공간 등 전향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에 과도한 노동량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 내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은 공공기관의 2배가량에 달한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이 확보한 월급제 대체인력은 고작 17명, 전체 조리실무사(2500여명)의 1%도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별로 월급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언제든 필요한 곳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