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사경, 청남대 농약 살포 속히 처벌하라"
청주시 특사경의 청남대 불법 농약 살포 수사가 1년이 되어 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환경단체가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같은 시기 상수원보호구역 야외취사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해 2개월 여만에 송치된 푸드트럭 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수사가 터무니없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청주충북환경련)은 성명을 내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충청권 45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관리 감독하고 위법사항에 행정처분을 내릴 책임이 있다"며 "11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수도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상위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묵인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본보의 취재결과,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일대에 골프장 농약 사용량보다 1.7배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용된 농약 중에는 중국에서도 금지한 생태독성 등 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 농약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련은 성명을 내고 감사를 청구하는 등 청남대관리사업소의 법적 처벌을 촉구했으며, 청주시 특사경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관해 청주시특사경 관계자는 “농약을 살포한 것은 불법이지만, 나쁜 의도로 살포한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충북환경련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며 "푸드트럭 자영업자들은 상수원을 오염시키려는 나쁜 의도로 충청북도의 과업지시서, 청주시의 허가사항을 따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현행법대로 청남대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