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나선다

발암물질 배출 1위 충북, 조례 조차 없어..관련법 의거 청주시 조례 제정 가능

2024-09-25     오옥균 기자
2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청주시 난개발 주민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주관한 '청주시 난개발 주민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가 2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시설)만 해당되고, 또한 업종에 따라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임에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불완전한 법률이란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1곳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환경유해물질 배출 1·2위를 다투는 충북도는 조례가 없는 6개 지자체 중 하나다.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지차체는 충북을 비롯해 충남, 세종, 경북, 전남, 울산 뿐이다.

박완희 시의원은 "충북도가 제정하지 않는다면 청주시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토론회 주관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공익벌률센터 농본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조례를 통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며 "하지만 2025년 2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 밖에도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 사례와 제정 절차,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하승수 변호사와 손문선 전 익산시의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이영신 청주시의회 부의장, 김용대 충북대 예방의학과 교수, 유민채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 박종순 청주충북환경련 정책국장,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