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형식적 예방교육만 반복하나?

충북교육청, 예방교육 확대 방침에 실효성 우려 "전문 인력 및 체계 부재, 일선 교사 책임만 가중"

2024-09-23     이종은 기자

 

이달 5일 충북의 여성, 교육 등 35개 시민단체는 충북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적극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도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방침에 기존의 형식적인 성교육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 청소년이 과반인 만큼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지자체, 경찰청과 협약을 맺는 등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신고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 지원과 더불어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을 늘리고, 기존의 학교 성교육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의 발표에 기존의 형식적 성교육을 강화해선 학교 현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CSE)을 도입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성교육 전문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성교육 인력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실정이다. 관련 교과와 연계를 통해 성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의 적극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교조 충북지부 이수미 정책실장은 "성평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교사들이 수소문을 해야 한다"며 "전문 자격이나 관리 체계가 없다보니 여전히 여학생의 순결 교육을 강조하는 구시대적 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여성 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 강사 인력 양성이 어려운 구조에서,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고 있다 보니 교육 현장의 성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정책실장은 “스쿨미투, 충주 고교생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을 약속하지만 2차 가해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며 "교내 성범죄를 쉬쉬하는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전문 성교육 도입을 위한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