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보은군수, 가위바위보 게임 우승자에 현금 줬다가 검찰 고발당해
2024-09-21 김남균 기자
2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유권자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최재형(국민의힘)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8월 본인이 참여한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A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최재형 군수가 현금을 준 사정은 이랬다. 관내 모 사회단체는 지난 8월 22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회원 600여명이 모여 단합행사를 진행했다.
1부와 2부 행사 중간에 진행자가 최재형 군수와 11개 읍면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가위 바위 보' 게임을 열었다.
우승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승자가 결정되자 최 군수는 주최측이 준비한 상품권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 군수가 지갑에서 5만원권 2장을 꺼내 우승자에게 전달했다.
이 장면은 인터넷 언론 'K-LifeTV'에 고스란히 잡혔다.
행사 장면은 30분 정도로 편집돼 유튜브에 게시됐고, 이를 시청한 특정인이 최재형 군수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