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의원, 본보 기자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사건 터지면 '묻지마 고소장' 던지는 선거판 정치인 행태, 이제는 사라져야 허위 주장으로 고소, 오히려 언론 압박..이번엔 경종 울릴 수 있을 지 기대
경찰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을 보도한 본보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해 오히려 무고혐의로 정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확인돼 이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2월 14일 ‘불법카페업자 돈봉투 받던 정우택, CCTV에 딱 찍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정우택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022년 대청호 인근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등 금품수수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정 후보 측은 이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봉투를 받자마자 돌려줬다"고 해명하며, 본보 김남균 기자가 "불법자금 수수가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사화했다"고 주장, 이틀 뒤인 2월 16일 발빠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정 전 의원의 주장과 달랐다. 결국 지난 9월 4일 충북경찰청은 정 전 의원을 카페업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에 만들어 기자를 고소한 행위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보 김남균 기자가 지난 5월 정 전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데 따른 결과다.
선거판에서 불리한 사건이 불거지만 정치인들은 묻지마 고소장을 남발한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일시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고소장을 꺼내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조용히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장 마지막에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의 서약이 이행될 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