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연어양식장 부지, 형질 변경되면 지가 급상승…민간사업자 수십억 이득

토지 총 6만1067㎡, 현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발 어려워 군 개발허가 내주고 공장부지로 변경하면 가치 6~7배 상승

2024-09-03     김남균 기자

 

박덕흠 국회의원의 최측근 인사가 관련된 한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0억원대 연어양식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해수부 공모가 나오기 3개월 전 급조됐다. 회사는 연어양식과 직접 관련없는 수산물 유통업자들로 구성됐고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취재결과 박덕흠 의원실과, 보은군청관계자, 그리고 박 의원의 최측근 인사는 2022년 11월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며 사업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해수부장관과 차관에게 관련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보은군은 해수부가 사업을 공모하기 전부터 박 의원의 측근이 관여한 회사를 사업자로 내정했다. 그런데도 관내 어업인에게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20억 가까운 세금이 지원금으로 투여될 해수부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의 실태를 연속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24-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연어양식센터 조감도(출처=보은군)

 

보은군(군수 최재형,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연여양식센터가 건립될 경우, 토지 매입 예정인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은군은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해면 장안면 개안리 124-1번지 일원 6만1067㎡에 연어양식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씨푸드’(이하 A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양식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인 ‘선병욱 고가’와 500m 이내로 인접해 있는 상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

지목은 ‘전’과 ‘임야’로 구성돼 있는데 개발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 만큼, 공시지가는 2만원대 초중반이다.

이를 반증하듯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장안면 개안리 일원 토지 매매 내역에 따르면 지목이 ‘전’인 경우 올해 거래된 매매가는 1㎡ 당 3만원 안팎이다.

개발이 어려운 만큼, 토지 매매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하지만, 이곳이 공장 등이 들어올수 있는 토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개발허가가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보은군 지역 공장부지의 경우 최소 1㎡당 20만원 안팎에서 거래된다.

3만원 안팎의 토지가 순식간에 6~7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땅으로 변하는 셈이다.

보은군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 양식센터와 가공공장이 들어올수 있도록 각 부서의 의견 취합을 마친 상태다.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문화재보호법과 충북도문화재 보호조례에 대해서 보은군청 문화관광과는 ‘조건부 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 사업의 주체 중 하나가 보은군인 만큼, 각종 인허가도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3만㎡ 미만으로 추진할 경우 복합형 단지로 조성하고, 그 이상일 경우 지구단위지역으로 설계후 진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사업자도 부지 개발에 따른 자금 부담도 적다. 국비와 지방비 120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

보은군과 민간사업자는 부지 3만3000㎡ 토목공사비 11억5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비상발전소 등 총 28억원의 기본공사비를 편성했다.

또 1㎞ 상당의 진입도로 개설비 2억원도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민간사업자 A는 토목공사비와 도로 개설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혜택을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