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효과 미미"...충북도 생활임금 월 20만8천원 인상 촉구
충북 노동계, 적용대상 확대 및 실질 임금 보장 등 제도 개선 요구
충북도 생활임금 제도가 좁은 적용대상과 과도한 산입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1만1437원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9만333원이다. 오는 25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된다.
2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20만8896원 인상(지난해 대비 8.73%)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59만9124원으로 충북 노동자평균임금(384만원)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치이다.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물가폭등과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 졌다"며 생활임금 대폭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생활임금 조례 3조 2ㆍ3항에 따르면 '충북도 사업의 위탁업체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와 '2항의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부산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도 매칭 사업, 지방정부와 시군 단위 매칭 사업 등 민간 위탁 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을 포함한 민간 위탁 사업 등에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전액 도비 민간위탁 사업 등 충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497명이었으나, 지난해 충북도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 대상자는 21명 뿐이었다"며 "행정이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 충북지부장은 "청주의 2000여명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평균 임금은 170만원가량이다. 활동지원사들은 필수 돌봄 노동자라고 불리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활동지원사들 또한 생활임금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생활임금위원회에 저임금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통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산입법을 개선과 △공공 계약 민간 업체에 가점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 확산 △생활임금 위원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충북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