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유감'"
골프장반대대책위, 사전협의 절차 촉구 "환경 보전 등 보완 사항 면밀히 감시할 것"
대전·충남·세종지역 등 충청권의 시민단체들이 옥천군 대청호 골프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금강유역환경청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7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두고,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1차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이하 대청호골프장대책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 입지 타당성을 협의하던 중 부실한 개발업체의 자연환경조사와 빈약한 입지 타당성을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대청호골프장대책위는 “골프장 사업 예정부지는 450만 충청권의 식수원이자 대청호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해당해 각별한 수질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세부 협의내용에서 골프텔 설치계획과 농약·비료 사용계획 등이 대청호 수질부하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시했다.
또한 삵과 팔색조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한 서식지 보전, 산지 원형 보전, 물환경 영향 최소화, 야간운영 지양, 골프텔(7899㎡) 사업 제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협의했다.
대책위는 "개발업체는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삼백초 군락지를 훼손하고, 대책위의 현장생태조사를 욕설과 겁박으로 방해하는 등 위법적 행태로 일관해왔다“며 ”A업체는 오히려 대책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과를 꾸며 금강청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토지매매계약 대금 지급을 미뤄온 것도 대책위 반대활동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만약 A개발이 대금지급능력이 없어 먹튀라도 한다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지역사회 황폐화에 대한 책임에서 금강유역환경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청이 조건부 동의로 협의한 7월 16일은 대책위가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의 자연생태계와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 날이었다.
대책위는 16일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면담을 통해, 그간 대책위에서 수행한 자연생태조사보고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보고서 외에 삵, 하늘다람쥐, 삼백초, 팔색조 등 파악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의 위치정보, 환경부 장관 면담 결과, 멸종위기종 2급 삼백초 훼손 고발 조치, 공동생태조사 무산 책임소재 및 상세한 경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금강청은 개발업체의 거짓 보고를 알면서도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협의를 했으며, 대책위와 면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공허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 오류를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향후 본안에 대한 절차에서 협의 조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과 대책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11월 ‘골프장 예정지역의 용도변경 및 체육시설 입안서’를 충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골프장은 대청호 인근 옥천군 지양리 일대 110만여㎡에 27홀 규모로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