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병과 과거력이 있는 남편이 여름휴가지에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되나요?

2024-07-24     김민호 노무사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부부동반으로 떠난 1박2일 여름휴가지 숙소에서 남편이 쓰러진 채 아침에 발견됐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사인미상’으로 되어 있고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있었고 전에도 잔업과 특근을 많이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름휴가를 앞두고 한동안 잔업과 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A. ‘사인미상’일지라도 외상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뇌심혈관계질병이 명백히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동맥류 등)이나 과거력(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기초질병이나 과거력이 특별한 문제없이 잘 관리되어 왔다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이나 과거력을 급격히 악화시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성’ 재해와 달리 ‘질병성’ 재해는 발병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병한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기간에 휴가지에서 쓰러져 사망했어도, 그 원인이 누적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여름휴가를 앞두고 잔업과 특근을 많이 했다면 만성과로가 원인이 되어 여름휴가지에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증상 발생일 이전 12주간을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 60시간을 초과하거나,  60시간 미만일지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근무, 유해한 업무환경[소음, 한랭, 고온, 온도변화 등],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근무일정 예측곤란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 52시간 미만일지라도 2종류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 40시간 미만일지라도 3종류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강도가 심하거나, 증상 발생일에 근접할수록 가중요인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하는 등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