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손 본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발의를 시사했다.
5일 이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다.
반면,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중간 유통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강일 의원은 “현재 대형 플랫폼들은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유통하거나 자체브랜드(PB)를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직계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킬러 인수합병’ 등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으로 드러났듯,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더 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로 「온라인플랫폼법(통칭)」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강일 국회의원은 내주 중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정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