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법인 128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안해
청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10억 1600만원 추징..A토지개발회사 4억2800만원 추징
2024-07-05 오옥균 기자
청주시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신고 누락된 취득세 10억1600만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그들이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법인 부동산도 이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와 별개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2021년 귀속분 비상장법인 858개의 과점주주 연계자료를 받아 128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추징액이 가장 큰 회사는 A토지개발회사로 4억 2800만원이 신고 누락됐다.
청주시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