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옥외 작업장만 해당하나요?

2024-07-04     김민호 노무사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데 여름이면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작업을 마치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매일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회사에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가 개정되어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작업장소가 건설현장 등 옥외 장소인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작업장소가 옥내ㆍ옥외인지에 상관없이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통해서 옥내 작업장소를 “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시간 이내의 산재예방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적절한 예방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픽 = 서지혜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통해서 폭염 단계별 휴식 제공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2023년 6월 코스트코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패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법과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 개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폭염 시 휴식 제공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