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전담사 중대재해 사망사건 충북도교육청이 책임져라"

형식적 안전 점검 체계 개선 및 현장 노동자 참여 강화 촉구

2024-06-26     이종은 기자

 

 

2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도교육청의 안전 관리 감독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교육청 현관에 사망한 당직 전담사를 추모하며 헌화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지난 24일 청주의 한 학교에서 당직 전담사가 철제 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99년 설치된 모 학교의 철문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한 번도 보수 받지 않은 노후 시설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에 충청북도 교육청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노사 협의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중대재해 도교육청 책임규탄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우선’이라는 충북도교육청의 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이 무색하게 너무도 허망하게 죽음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노후 시설물 전수 조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성 △형식적 위험성평가 개선 △유족에 손해배상 등 형식적인 안전 점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부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부재로 이뤄지지 못했다. 

 

발언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박명숙 수석부지부장.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사 공동 대책 논의 △안전모니터링 재개 등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및 대책을 담은 노조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형식적 안전대책 개선, 직고용 전환으로 관리감독 강화해야" 

산안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박명숙 수석부지부장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점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명숙 수석부지부장은 "감독관은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예찰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취지와 어긋나게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안전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듬해부터 학교에서 모니터링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미운영 상태였다는 것. 

이후 노조 차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 조합원들이 안전 관련 민원이나 제보를 받아 학교에 협조를 요청한 후 안전점검에 나서왔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의 노동자들과 소통되지 않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안전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노동 현장에 밀접한 안전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명창엽 조직국장은 "통학차량, 급식실 등 일부 제한적인 직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고 마는, 형식적으로 법적 의무 요건만 충족하는 점검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라며 "모든 시설물과 사고가 발생 요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차원의 초동조치가 정문 철문에 국한되어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교육청이 일방적 대책이 아닌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등 현장의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나 점검 계획 공동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주화된 당직 전담사에 대해 직고용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2018년도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고령 노동자가 다수인 당직 노동자가 교육청 정년 연령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용역 구조로 일부 전환돼 이는 간접 고용 형태로 회귀라는 것. 

명 조직국장은 "위탁업체의 안전 대응 능력은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의 역량에 못 미칠뿐더러 결국 도교육청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