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계, 노동자 단결권 강화된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비정규 노동자 노조권 및 단체교섭권 강화 조항 포함 거부권 움직임에 "ILO 핵심협약 이행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18일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이에 충북 노동계는 정부가 ILO 등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노총충북본부,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민주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고, 야당 국회의원 8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 쟁의 행위 강화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더해 △손해배상청구 제한 △퇴직자 조합원 불인정 조항 삭제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단결권 보장을 위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를 ILO핵심협약의 권고에 따르도록 권리 보장 조항이 담겼다.
이들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민주당은 노동자성 확장이 누락되는 등 비판이 존재하는 21대 통과안을 기본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은 “올해 초 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투쟁에서도 하청업체에서 노조를 결성하면 원청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며 “원청의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오래된 방식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총선 민심의 열망을 수용하여 수정없이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얻은 득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사 득표”라며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