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바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다지는 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노동단체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이 왜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지,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가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충북인뉴스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들의 주장을 싣는다.(편집자 주)
“배달료 1000원대가 될까봐 두렵네요.”
한 배달노동자의 한숨이 가득하다. 최근 들어 배달 플랫폼 대기업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가 고객에 무료 배달을 말하면서 출혈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으로 인한 손해는 배달노동자에게 2000원대 운임을 강요함으로써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초로 특고·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있었다. 비록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무산됐지만, 이전까지 소외됐던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큰 진전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내세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최저임금 ‘차별 적용’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11년 328만 명에서 22년 847만 명으로 늘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식대, 기름값 등 경비를 직접 부담한다. 노동자라면 누려야 할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유급 연차 등도 보장받지 못한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200원대였다. 2022년 국토부의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9400원대였다.
플랫폼 노동자 중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배달노동자도 24년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다. 대다수가 임금수준이 낮아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산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재사고 1위가 배달업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임금 체계는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확대 적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법 조항은 ‘사용자가 도급노동자의 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에게 생산량의 일정 단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두 법을 참고하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한 건당 임금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그 임금에 주휴수당 등도 반영될 수 있다.
특고·플랫폼 기업은 여태껏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경비를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이윤을 얻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로 현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긴 어렵다.
이는 국가가 조속히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웹툰 작가는 하루 17시간을, 배달노동자는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돌봄 노동자의 이동시간과 준비시간은 근무로 여겨지지 않는다. 임금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노동시간은 끝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