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기자, 정우택 ‘무고‧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우편접수 김 기자 “권력자의 언틀막에 쫄지 않겠다” 쌍방 맞고소 상태…수사 통해 진실 가려진다
20일 본보 소속 김남균 기자가 정우택(국민의힘) 국회의부장을 ‘무고‧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로써 정우택 국회의부의장과 본보 소속 김남균 기자는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가 됐다.
김남균 기자는 지난 2월 14일 ‘불법카페업자 돈봉투 받던 정우택, CCTV에 딱 찍혔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부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 부의장은 2월 16일 “2022. 10. 1. 카페주인 ○○○에게서 받은 돈 봉투는 돌아 나오며 바로 돌려주며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충북인뉴스 김남균은 신원불상 제보자의 불법적인 cctv 수집과 ○○○의 의지와 상관없는 답변을 유도하여 불법 자금 수수가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사화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김남균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양측은 최초 보도 이후에도 진실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 김남균 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해 ‘정치공작’, ‘허위 왜곡보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서 김남균 기자는 금전을 제공한 카페주인 ○○○씨와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남균 기자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 이후 국민의힘은 정우택 국회의원에 대한 청주상당 국회의원 공천을 취소했다.
고소 핵심 요지는?…정 의원이 “돈 봉투 돌려줬다고 허위 사실 유포”
김 기자가 정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 내용은 △ 무고 △공직선거법(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3가지다.
김 기자는 고소장에서 “정우택 부의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게 하고 아울러 돈 봉투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고소인과 충북인뉴스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고소인 및 충북인뉴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김 기자는 지난 2월 15일 정 부의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돈 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런 악질적인 정치공작은 없어져야 한다.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소장을 제출했고, 언론중재위 제소도 끝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 보도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2월 16일 정 부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공천 면접(15일)을 앞둔 지난 14일 저녁, 보도에 따르면 1년 4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A씨가 국회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것처럼 보도함. 하지만, 당시 A씨가 봉투를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국회부의장은 ‘후원을 하고 싶으면 정식 후원 계좌를 이용해 달라’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봉투를 돌려준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김 기자의 주장이다.
경찰수사도 속도, 최근 정우택 의원 소환조사
정우택 부의장과 김남균 기자가 서로 고소를 한 상태가 돼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갔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카페주인 ○○○씨와 부인에 대해 5~6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주인 ○○○씨와 부인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영장을 받아 압수했다. 또 충북도내 모 전직군수의 핸드폰도 압수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부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에는 돈봉투 수수의혹을 보도해 정 부의장으로부터 고소된 <MBC충북> 기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