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학생인권법’ 반대결의문…거센 반대로 결국 ‘없던 일로’

2024-04-30     최현주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채택하려 했으나, 충북의 교육 단체 및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24일 결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충북교육연대가 충북도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또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사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30일 오전 결국 결의안 상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국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도 없는 충북에서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국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