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청주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있다”
현재까지 기소된 3건 형사사건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관장에겐 재난 대응체계 만들고 관리·감독할 책임 있어
오송참사 원인부터 대책까지…시민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⓷
시민·교수·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오송참사진조위)가 오송참사의 원인부터 현황, 앞으로의 대책까지 그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송참사진조위는 지난 3개월간 오송참사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재난 매뉴얼은 물론 기관 간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기관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며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충북인뉴스는 오송참사진조위가 발표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총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오송 참사와 관련 청주시와 충북도 공무원들도 기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오송참사진조위) 최종보고회에서 손익찬 조사위원은 “현재 기소된 공소 사실들로 봤을 때, 청주시와 충북도 공무원들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권리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관장은 안전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가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기소된 오송참사 형사사건은 총 3건
오송참사와 관련 현재 기소된 형사사건은 총 3건이다.
지난해 12월 22일 1차 기소에서는 금호건설 현장소장 A씨와 주식회사 이산 감리단장 B씨가 피고인으로 검찰은 24일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헌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것이다. 즉 부실한 제방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올 2월 27일 진행된 2차 기소에서 피고인은 금호건설 소속 3명 및 법인, 주식회사 이산 소속 3명 및 법인, 행복청·금강청 소속 공무원 8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과정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방절개, 임시제방 축조·철거를 반복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급조했다는 혐의다.
3월 21일 진행된 3차 기소에서 피고인은 충북경찰청 및 흥덕경찰서 112상황실 근무자, 오송파출소 순찰팀,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공무원 16명이다. 경찰청 상황실 근무자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이를 비긴급신고로 분류하고 소방공동대응 요청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출소 순찰팀 또한 지령을 확인하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손익찬 조사위원은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을 보았을 때 향후 청주시와 충북도 공무원들 또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권한은 권리 아닌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책무”
오송참사진조위는 지난 중간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24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강조했다.
손익찬 조사위원은 “기관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권리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책무이다. 무엇을 안 했는지, 그것을 했다면 사상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책무를 다했다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즉 김영환 도지사는 지하차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춰놓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 또한 청주지역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자임에도 재대본과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점,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과 매뉴얼에 따른 예찰과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손익찬 조사위원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급 공무원들의 잘못이 크게 보인다. 하급 공무원들이 잘못과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체계다. 기관장은 체계를 만들어주고 체계대로 이행했는지를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도 기관장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