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 상황 작업 중단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산재 발생 사업주 처벌 및 노동 현장 안전 조치 이행 촉구
24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충북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충북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제시하며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처벌과 산재 발생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993년 태국의 인형 제작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과 사업주 처벌을 통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관리ㆍ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3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과 2023년도의 중대대해처벌법 적용대상은 각각 8건과 9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산재사망사고를 유형을 확인한 결과 깔림 11건, 추락 9건 순으로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업종의 14곳이 건설·공사업, 12곳은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4월 24일 기준 충북 내 산재사망사고는 9건으로 이중 4건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안전 조치 미이행 심각"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촉구
건설노조 고은성 충북지부장은 충북 건설 현장 내 잇따른 사망사고 정황에서 신호수 배치, 적정 중량 준수, 중량물 아래 작업자 확인 등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고은성 지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계속해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본부는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나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했을 경우 정직,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가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자 당연한 권리”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의 주체를 확장 시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