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로 배움터로 이동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
충북장차연, 충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장애인 이동권ㆍ노동권 등 7대 과제와 28개 세부정책 요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사회가 장애인을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라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18일 충북장차연은 ‘충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을 알리며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7대 과제와 28개 세부정책을 담은 요구안을 충북도청과 청주시에 전달했다.
투쟁단은 직장을 다니며 노동을 하는 일, 교육을 받고 배우는 일과 같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가야 하는 같은 인간’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나선 투쟁단 이종일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개선사항에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증차를 꼽았다.
뇌병변 장애인인 이종일 대표는 전동 휠체어를 탄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해피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이다.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특장차는 76대로 지난달 기준 평균대기 시간은 24분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가 출퇴근을 위해 해피콜을 이용할 경우 대기 시간은 2~30분가량이 걸린다. 15분 거리의 직장을 가기 위해선 이동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 타 지자체로의 광역 이동 시 해당 지역의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청주에서 타 지자체 간의 왕복 운행을 예약하려면 방문할 지자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상자 심사를 받아 등록을 마쳐야만 돌아오는 차량을 예약할 수 있다.
이마저도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예산문제로 광역 해피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오는 등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은 “광역이동지원 차량을 도에서 각 지역에 1대씩 지원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과 운행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열악한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광역 이동 문제에 관해 도 관계자는 "해피콜 지원 대상인 교통약자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행정상 통합 운영이 어려웠다"며 “5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8개 군에서 통합 관리를 시작해 6월부터 3개 시를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투쟁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충북도청에서 시작해 청주대교를 거쳐 청주시청 임시청사까지 1.3km를 행진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가정폭력피해여성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등 28개의 세부 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