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중지권 사용은 정당”
인근 공장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하자 노조지회장이 작업 중단 대피 회사는 “지시없었다”며 노조지회장 징계…대법원 8년만에 노동자 손 들어줘
2024-04-05 김남균 기자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은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건은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콘티넨탈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마을주민에게는 창문을 닫고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고 현장과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회사는 상황설명이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당시 위험을 인지한 노조 지회장이 동료들과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했다.
회사는 이를 빌미로 노조 지회장을 징계했고, 징계를 당한 조남덕 지회장은 부당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난 8년간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해 거리와 법정에서 투쟁한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험하면 멈춘다’라는 요구가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