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영환 지사 ‘뇌물수수’ 고발 건 충북경찰청에 이관
2024-01-04 김남균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뇌물 수수’ 및 ‘사전 뇌물수수’ 고발사건에 대해 타관이송(충청북도경찰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달 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의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2022년 12월에 부동산 매매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