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폭로한 김상열 전 원장, 26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충북교육청, 폭로 4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중징계 요구 김 전 원장, “소명 이후 소청, 행정소송도 준비”

2023-07-24     최현주 기자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다.

충북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최근 김 전 원장에게 26일 오후 1시 30분 위원회에 출석, 진술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요구에 대해 진술 및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은 SNS를 통해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가 단재교육연수원 모 부장에게 강사 섭외 시 배제해야 할 강사 명단을 제공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혁신 △행복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강좌는 폐지하라는 뜻이고 해당 강좌는 30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도교육청에 강사 명단 공개 등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5일간의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와 도교육청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3월 13일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도교육청도 경찰청 발표 다음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결국 도교육청은 김상열 전 원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폭로 4개월 만인 5월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와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했다.

김 전 원장은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소명을 할 것이고 소청과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