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특별고문 2인, 알고 보니 30억대 채권자
친일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자신에게 30억원대 돈을 빌려준 채권자 2명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환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마을에 위치한 3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했다.
3필지 토지를 합하면 262.3㎡, 건축물은 한옥으로 164.26㎡였다. 김 지사는 이 건물에서 오랜 기간동안 치과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신고한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총 57억 5000만원. 이 외에도 충북 괴산군과 경기도 일대에 김 지사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총액은 87억여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채무도 많았다. 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사인간 채무 30억원, 금융권 채무 36억원이다. 이외에도 가족이 신고한 채무액을 모두 합하면 80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해 김 지사가 충북도지사특별고문으로 위촉한 A씨(기업인)와 B씨(병원장).
본보 취재결과 이들은 김 지사의 서울 종로가 가희동 북촌마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권자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 소유 북촌동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10억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
B씨는 해당부동산에 2022년 2월부터 35억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 B씨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A씨의 근저당권은 해제됐다.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해지됐다.
근저당권의 설정이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B씨의 경우 김영환 지사에게 25억원 안팎의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추정된다.